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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567 작성일 2017-11-07 오전 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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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상고심 사건을 신속히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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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상고심 사건을

신속히 판결하라! -

 

대법원에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강제동원 책임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한 재판이 3건 계류 중이다. 이 재판들은 2012. 5. 24. 대법원에서 피해자들의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재상고사건이 2건이고, 고등법원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한 판결에 대해 일본 기업의 상고사건 1건이다.

 

대법원이 상고된 지 4년이 넘게 관련사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하게 위해 검토 중이란 이유로 판결을 하지 않고 있고, 고령인 피해자들이 안타깝게도 연이어 돌아가시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처음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2000. 5. 1.부터 따지면 17년이 지나도록 최종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현재 한일 간에는 일본군위안부피해를 비롯한 일제강제동원 피해 문제가 법적 정의에 따라 해결되고 있지 않아 한일 간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한일 양국 법정에서의 오랜 법정 투쟁을 통해 양국 사법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구제가 시급하고, 이들의 청구권이 여전히 실제적으로 존속한다는 공통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단지 차이는 일본 사법부는 일본 정부와 책임기업들의 자발적 구제를 촉구하고 있으나, 한국 사법부는 구제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기초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것이 양국 법치주의를 확장시키는 길이다.

일본 정부와 강제동원 책임 일본 기업들이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이런 부정의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 대법원은 신속히 판결하여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한일 간 법치주의를 확장 강화시키는 역사적 역할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이것이 지난 2010. 12. 한일 양국 변호사회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제시한 해법을 실천하는 첫 길이다.

 

2017. 11. 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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