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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649 작성일 2017-12-05 오후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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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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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 제정

 

최근 몇 년간 우리 법조는 사법시험 존치 이슈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출신 간의 극심한 대립·갈등으로 내홍을 앓았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조대화합 운동을 전개하면서 법조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와 ‘법조대화합신고센터’를 개설해 활동해왔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하며, 상호부조와 협동의 정신을 발휘하여 변호사의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회복하고자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을 제정했다. 변호사는 출신에 관계없이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가이다. 회원들 모두 이 강령에 적극 동참하여 변호사간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고 법조대화합을 이루며, 변호사의 자긍심을 드높임으로써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법조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 첨 부 :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

 

 

 

 

2017. 12. 5.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붙임]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

 

- 제정이유 -

 

최근 몇 년간 우리 변호사 업계는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출신 간의 대립 · 갈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어, 변호사들 간 출신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변호사는 출신 및 배경에 관계없이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가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출신 간,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하여 변호사 간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고, 상호부조와 협동의 정신을 발휘하여 변호사의 자긍심을 드높이며,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법조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강령을 제정한다.

 

제1조 변호사는 법조대화합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

제2조 변호사는 건전한 법조화합 풍토를 조성하고, 법조문화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조 변호사는 출신에 따른 차별 발언 등 법조화합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배격한다.

제4조 변호사는 출신과 세대를 초월하여 우애를 다지고 상호부조와 협동정신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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