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3649 | 작성일 | 2017-12-05 오후 4: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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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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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우리 법조는 사법시험 존치 이슈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출신 간의 극심한 대립·갈등으로 내홍을 앓았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조대화합 운동을 전개하면서 법조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와 ‘법조대화합신고센터’를 개설해 활동해왔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하며, 상호부조와 협동의 정신을 발휘하여 변호사의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회복하고자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을 제정했다. 변호사는 출신에 관계없이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가이다. 회원들 모두 이 강령에 적극 동참하여 변호사간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고 법조대화합을 이루며, 변호사의 자긍심을 드높임으로써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법조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 첨 부 :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 2017. 12. 5.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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