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144 작성일 2017-12-13 오후 6:01:00
제목

[보도자료] 부동산 거래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서울고법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첨부파일

부동산 거래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서울고법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 12. 13.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대가를 수령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트러스트부동산이 의뢰인들에게 제공한 계약서작성, 자문은 “부동산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임이 명백하다. 트러스트부동산은 법률사무를 한 것이지 중개업을 행한 것이 아닌바 이를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지나치게 확장, 유추해석한 것이다.

 

법원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시 저렴한 수수료로 중개의뢰인들의 이익증진을 도모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처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 법률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의 부동산거래 관련 자문업 수행은 변호사의 고유 직무로서 적법하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이론적·실질적 근거를 제공해 위 사건을 지원할 것이다.

 

 

 

2017. 12. 13.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이전,다음글

이전글

[성명서] 개정 세무사법을 즉각 폐기하고, 국회와 정부는 법조유사직역 인력 수급정책을 전면 재정비하라!+

다음글

[보도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