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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998 작성일 2017-12-27 오후 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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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금융감독원은 변호인의 조사절차 참여권을 전면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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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금융감독원은 변호인의 조사절차

참여권을 전면 보장하라

 

최근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행위 피조사자에 대한 변호인 참여를 거부했고, 이에 피조사자는 금융감독원의 행위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 원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피조사자의 변호인의 조사 참여는 근거가 없고 허용한 전례도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명백히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공권력의 행사이다. 변호인 참여 근거가 없으므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2010년 한국 도이치증권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당시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한 적이 있다.

 

공권력은 국민의 권리 보호의 범주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것은 법치주의 구현의 요체이다.

금융감독원의 변호인 입회 거부 행위는 피조사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보호함을 사명으로 한다. 행정조사에서의 기본권 침해 위험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국민 생활 구석구석까지 법치주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울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대한민국이 한걸음 더 민주사회로 나아갈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2017. 12. 2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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