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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6239 작성일 2018-01-03 오후 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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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변호사 기본보수액 증액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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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변호사 기본보수액 증액조정 안내


1. 대법원은 소송구조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감액하여 운용하여 왔던 변호사보수의 현실화를 위하여, 소송구조 변호사 기본보수액을 종래 80만원에서 이전 수준인 1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1)'를 개정(2018. 1. 1.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2018. 1. 1. 이후의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지급신청부터는 개정예규의 규정이 적용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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