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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250 작성일 2018-02-21 오후 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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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법률구조공단 파업 사태, 공단 설립 및 변호사법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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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법률구조공단 파업 사태, 공단 설립 및 변호사법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우려한다

 

지난 2월 8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했던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 결국 전면 파업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 파업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 서무직원들이 기관장, 소장 등 주요 보직을 맡게 해달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비변호사 직원이 주요 보직을 맡는 것은 공단의 존립 목적인 ‘법률구조’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이 공단 지소 소장까지 맡는 것은 사실상 법률사무소를 비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 국민의 시각에서 이번 사태를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경우 변호사법과 법률구조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번 파업에서 양 당사자는 조직이 아닌 ‘국민’을 기준으로 두고 사태를 해결하기 바란다.

 

 

 

2018. 2. 2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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