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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513 작성일 2018-03-03 오후 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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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직 대법관의 이재용 상고심 사건 변호는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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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의 이재용 상고심

사건 변호는 부적절하다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 변호사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사건 상고심 변론을 맡았다.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재벌의 형사사건에서 최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처럼 사법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전관예우 때문이며, 전관예우를 근절하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뜨겁다. 대한변협은 최고위직 전관들에 대해서는 2년간 변호사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관이 신규 임명되는 경우 국회 청문회에서 퇴임 후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차 변호사의 이번 형사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형사사건에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변론을 한다면 당연히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언론에는 차 변호사와 이 부회장 재판부의 친소관계를 언급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힘을 발휘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차 변호사의 이번 형사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차 변호사는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할 당시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차 변호사가 당시의 약속을 지키고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8. 3. 3.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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