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윤리팀 | 조회수 | 3815 | 작성일 | 2018-03-09 오후 1: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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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시송달(징계심의기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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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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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변호사 윤홍락 귀하 대한변호사협회공고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징계 제2017-191호 문인출 변호사의 징계심의기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성 명 : 윤홍락 변호사 □ 생 년 월 일 : 1962. 1. 17.생 □ 징계심의 일시 : 2018. 3. 26.(월) 16:30 □ 징계심의 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18층(대한변협회관 회의실) 문서내용: 징계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나 그 특별변호인이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징계심의를 종결할 수 있음. ※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음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합니다. ※ 공시송달문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사무국 윤리팀(전화:02-2087-7761)에서 언제든지 이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9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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