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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965 작성일 2018-07-12 오후 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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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선, 공공기관 변호사 보수 실질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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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공공기관 변호사 보수 실질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최근 법무부는 국민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마지막 보루라는 사명감과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만으로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보수를 일괄 삭감하여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률서비스 질의 저하에 대한 우려를 야기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보수 삭감을 반대하며, 피해자 국선뿐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저가 보수도 문제라고 판단하고 대책을 수립하고자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보수 실질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7일간 진행했다.

 

1.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 보수 적정여부를 묻는 설문에 ‘그렇다’는 회원은 총 응답자 864명 중 80명(9%)이 응답하였고, ‘아니다’는 회원은 784명(91%)으로 나타났다.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 보수

- (서면 제출) 최대 10만원

- (수사·공판절차 참여) 10-20만원 ※ 회원제보

 

보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보수를 묻는 문항에 대해, 서면 제출 수당은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37%(334명)에 달하였고,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은 27%(245명)로 그 뒤를 이었다. 수사·공판절차 참여 수당은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33%(304명)에 달하였고,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27%(242명)로 그 뒤를 이었다.

 

2. 현행 피고인 국선변호 보수의 적정성을 묻는 설문에 ‘그렇다’는 회원은 총 응답자 864명 중 115명(13%)이 응답하였고, ‘아니다’는 회원은 749명(87%)으로 나타났다.


- (피고인 국선변호 보수) 심급별 30만원 ※ 회원제보

 

보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심급별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보수를 묻는 문항에 대해,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34%(310명)에 달하였고,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은 21%(196명)로 그 뒤를 이었다.

 

3. 공공기관’에서 사건에 따라 지급하는 변호사 보수가 적정한지 묻는 설문에 ‘그렇다’는 회원은 총 응답자 864명 중 135명(16%)이 응답하였고, ‘아니다’는 회원은 729명(84%)으로 나타났다.


[사례] ○○공사

- (지급명령신청) 건당 6만원

- (비교적 간단한 소송) 건당 13만원(심급별/소가 1억 원 미만/관할 내)

- (법률자문) 건당 50만원 ※ 회원제보

 

보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보수를 묻는 문항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건당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28%(248명)에 달하였고, 월별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20%(180명)로 나타났다.

 

비교적 간단한 소송(소액사건 등)의 경우 건당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25%(227명)에 달하였고, 월별 200만 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21%(200명)로 나타났다.

 

일반소송의 경우 건당 200만 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28%(277명)에 달하였고, 월별 200만 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35%(344명)로 나타났다.

 

법률자문의 경우 건당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31%(276명)에 달하였고, 월별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이 20%(181명)로 나타났다.

 

피고인 국선변호 보수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약 10여년간 전혀 인상이 없고, 2015년에는 국선변호사 보수가 체불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까지 국선제도가 운영되어 왔다. 더 이상 변호사들의 희생만으로 국선제도를 지탱하기는 어렵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91%의 변호사들이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 등의 보수가 적정하지 않으며 보수 현실화를 원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공기관 사건에 대한 변호사 보수가 사건에 기울이는 변호사들의 노력과 시간에 상응하지 않는 저가에 머무르고 있어 보수 현실화를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의 보수 삭감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라는 국가정책에 상응하는 변호인 보수 실질화를 촉구하고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 첨 부 : 변호사 보수 실질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보고

 

2018. 7. 1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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