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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2449 작성일 2018-12-14 오후 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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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첨부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는 금융기관 추가 지정 통보 안내

첨부파일

등기예규 제1624호(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첨부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추가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지정서 및 첨부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는 금융기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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