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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006 작성일 2019-01-24 오후 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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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에 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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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에 임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며, 따라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영장발부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설사 전직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비록 향후 재판을 통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전직 사법부의 수장이 헌법상 독립된 재판주체인 판사의 재판권 행사에 개입하였다는 범죄혐의를 이유로 구속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법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의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법조의 일원인 대한변협과 변호사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사법부와 법조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이번 일을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사회정의에 이바지하고자 했던 초심을 잃고 권력과 금력의 유혹에 빠져 스스로의 원칙을 잃는 일이 없도록 심지를 굳건히 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러한 참담한 일이 없도록 내부적인 자정작용의 원활한 작동이 보장되고 외부의 고언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개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대한변협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법부가 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사법부, 신뢰할 수 있는 법원으로서 국민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란다.

 

 

 

2019. 1. 2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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