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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732 작성일 2019-01-29 오후 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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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변호사의 재등록인용결정

첨부파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변호사의

재등록인용결정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백모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신청이 대한변협의 등록심사위원회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

 

백변호사에 대한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1년 6월의 징역형의 집행은 2017. 9. 27. 종료되었으므로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른 재등록가능일자는 2022. 9. 27.로서,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 제8조에 의하여 의결을 통하여 백변호사의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전에 백변호사의 2017. 9. 7. 재등록신청에 따른 등록거부안건은 2017. 10. 24. 등록심사위원회에서 등록거부결정된 바 있으며(5:3 등록거부결정), 2018. 6. 28.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인 같은 해 8월의 백변호사의 두번째 재등록신청 역시 당사자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사법절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다수의견에 따라 등록거부결정된 바 있다(5:4 등록거부결정).

 

그런데, 대법원은 2018. 11. 1.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죄취지로 판시한 데 이어 2018. 12. 13.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100건의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사건에 대하여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는 상태에서 백변호사는 세 번째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2019. 1. 29.에 진행된 백변호사의 3번째 재등록신청에 대하여 등록심사위원회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등록거부안건 부결결정(7:2의 등록거부부결, 즉 등록인용)을 하였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4명과 판사, 검사, 교수 등의 비변호사 5명, 총 9인으로 구성된 독립심사기관이다.

 

 

 

 

 

2019. 1. 2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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