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1792 작성일 2019-07-30 오전 9:53:00
제목

[보도자료] 위장 탈북 누명 쓴 탈북민, 대한변협 도움으로 무죄판결 받아

첨부파일

위장 탈북 누명 쓴 탈북민, 대한변협 도움으로

무죄판결 받아

 

위장 탈북했다는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형사재판을 받은 탈북민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목) 북한이탈주민 A씨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사건에서 탈북민 A씨가 위장 탈북자가 아닌,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송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조 공익기관 및 각 로펌 소속 변호사 11명이 함께 수행하였다.

 

탈북민 A씨는 2001년 탈북하여 중국에서 숨어 다니다가 2007년 탈북브로커가 만들어 준 서류를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들어왔고, 이후 하나원을 수료하여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결정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탈북민 A씨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2010년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집중 추궁을 당하였고, 대한민국 주선양총영사관측과 중국 요녕성 공안청 사이에 탈북민 A씨의 국적문제 등 신변처리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다.

 

결국 대한민국 주선양총영사관에서는, 탈북민 A씨가 실제 탈북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측 자료만을 신뢰하고 탈북민 A씨에 대한 보호를 중단하였고, 통일부는 탈북민 A씨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보호결정을 취소하였다.

 

이후 탈북민 A씨는 대한민국 외교부, 국가정보원, 통일부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을 떠돌다가, 2012년 북한에 남아 있던 가족들을 탈북시키는데 성공하여 중국에서 태국으로 건너 가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탈북민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만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탈북민 A씨는 중국으로 추방되었다. 결국 탈북민 A씨는 2015년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으나, 검찰에서는 2016. 7.경 탈북민 A씨가 탈북자가 아니면서도 탈북자로 신고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각종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조 공익단체 및 로펌과 함께 2016년부터 3년간 무료로 A씨를 법률지원하였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은 “이번 판결은 탈북 이후 18년간 북한-중국을 떠돌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던 A씨의 삶을 보호함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탈북자를 국민으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무죄 판결을 기회로 재외 탈북자 보호절차가 시급히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 7. 2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이전,다음글

이전글

[성명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음글

[보도자료]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