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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925 작성일 2019-11-28 오전 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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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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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라-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면 안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바, 국회는 위 결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개정안 통과는 또 다른 분쟁을 예고하는 위헌적인 처사에 해당함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2004 ∼ 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되 세무대리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운전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하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에 대해, 헌재는 2019. 12. 31.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였다.       

위 헌재의 결정에 따라 다양한 법안이 제시되었고, 국무조정실의 조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교육이수를 전제로 모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합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가 반영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는 달리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무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김정우 의원의 개정안이 실제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확정된다면, 이는 직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정부부처 간에 존재한 합의를 무색케하고 장기간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무위로 돌리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한다.

      
한편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는 세무조정과 함께 세무대리의 핵심 업무이자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 업무에 가장 적합한 직종은 당연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이다. 이 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소비자들이 세무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전문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무사법의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세무사는 1만3000여 명에 불과하지만, 변호사는 2만8000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기장대리 등 모든 세무업무를 허용할 경우 국민들이 세무에 지출하는 비용이 감소하고, 이는 결국 전체 국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국민 편익 측면에서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는 정당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세무사법을 통과시킬 경우 위헌소송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다.

   


 

2019. 11. 2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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