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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5255 작성일 2020-02-20 오후 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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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한변협, “2019년 징계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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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2019년 징계 사례” 발표  

- 변호사 업무활동에 윤리적 가이드라인 제시,

 

사안별 중징계 강화하고, 전형적 징계 사유 관련 윤리교육 확대할 것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2019년 징계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징계사례집 7집(2015-2018년)에 미반영된 2019년도 최신 징계자료에 근거하여, 보다 시의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호사징계위원회, 2019년 총 116건의 징계 결정 내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안은 총 140건이다. 이 중 징계 종류별로 ‘기각 8건’, ‘각하 16건’을 제외한 116건에 대하여 ‘정직 14건’, ‘과태료 71건’, ‘견책 31건’의 결정이 최종 확정되었다.

 

 

  

 

 

징계 사유별 결정 현황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의무 위반(27건)’, ‘품위유지의무 위반(22건)’, ‘성실의무 위반(14건)’, ‘수임제한 위반(14건)’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위반(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전력 있고 피해금액 변제 없는 혐의자, ‘정직’ 중징계 마땅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으로는, 총 3건의 징계개시청구사건 혐의가 전부 인정되어 ’정직 4월‘의 징계를 받은 징계혐의자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과거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위반(알선료 지급)으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① 최종 승소판결 후 판결금을 원고 측에 지급하지 않았고, ② 의뢰인과 협의 없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원금 및 추심비용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③ 몇 달씩 의뢰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불충분한 변론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약정을 위반하여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다수의 혐의사실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

 

   

 

판단 과정에서, A씨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변호사법 제24조,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 성실의무(변호사윤리장전 제13조), 사건처리협의의무(변호사윤리장전 제28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대한변협은 A씨의 각 징계혐의사실이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저버리고 신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혐의자는 징계전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행위이며, 피해금액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중징계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대한 A씨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상황이다.

 

   

 

앞으로도 대한변협은 징계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변호사에 대한 중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임제한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과태료’ 징계 결정 다수

 

   

 

2019년 가장 많이 발생한 징계 종류는 ‘과태료’ 결정으로, 총 71건이 집계되었다. 구체적으로, 수임제한을 위반하여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징계혐의자 B씨의 사례가 해당된다.

 

   

 

B씨는 의뢰인이 아들의 사망과 관련하여 대학병원을 상대로 진료상의 과실을 주장한 소송(제1사건)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사건의 의뢰인이 패소 확정 후 다시 담당의사 상대로 진료상의 과실을 주장한 소송(제2사건)에서 피고 측 담당의사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변론하였다.

 

   

 

이는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의 수임을 제한한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2항을 전면 위반한 것으로, “제1사건에서 실제 사건에 관여하거나 소송을 수행한 적이 없다”는 혐의자의 변소는 고려되지 않았다.

 

   

 

한편,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혐의자 C씨의 경우도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C씨는 사무실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소송 상대방의 결혼식을 방해하게 하고, 상대방 가족들에게 망신을 주며, 해당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려 유통시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수임제한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매년 징계 사유 상위권에 포함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변협은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징계 사유와 관련된 윤리교육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변호사 업무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이번 “2019년 징계 사례” 보고가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변호사 윤리를 바로세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사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0. 2. 2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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