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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5217 작성일 2022-08-29 오후 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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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결의문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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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즈음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0년간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해왔다.

 

질곡으로 얼룩진 우리 현대사가 변곡점을 맞이할 때마다, 헌법 정신과 정도(正道)에 입각하여 통렬하고 엄중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이 땅 위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올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견인하였다.

 

때론 날선 핍박과 탄압이 쏟아질 때도 있었으나, 끝내 지조와 기개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이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회원들과 국민의 지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6월 9일, 6명의 무고한 변호사와 사무직원들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이 발생하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번 테러는 우리의 인권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反) 문명적 행태이다.

 

법정과 수사기관 등 권력 기관에 대항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변호사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고, 법률에 의한 분쟁 해결이라는 근대적 사법 정신을 송두리째 몰각시킨 역사의 퇴보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그동안 당연시 여겨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헌법적 가치는,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의 안전이 튼튼하게 담보되지 않는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귀중한 사회적 자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였다.

 

이에 대한변협은 회원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보안 관련 기업 등과 함께 법률사무소의 방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법조인을 향한 유·무형의 폭력과 테러행위의 기저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들이 보유한 증거를 상호 공개하여 쟁점을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줄이고, 판결에 대한 승복률을 높여 사법 불신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같은 주요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의 안전 확보가 법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어떠한 폭력이나 테러행위도 일체 용납될 수 없도록 관련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결의한다.

 

2. 국회는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

 

3.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국에 산재하는 법률사무소가 테러와 폭력행위 등 실재적 위협에 노출되었을 경우, 즉각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위협 대응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라.

 

4. 국회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선진화된 재판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화에 적극 나서라.

 

5. 국회는 비(非) 자격사인 변리사에게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법 체계와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헌적인 변리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6. 정부와 국회는 변호사들을 염가 경쟁과 상업화로 내몰고 있고, 변호사들의 지식 노동을 착취하며 법률시장을 거대 자본에 종속시키는 사설 법률플랫폼 규제 및 퇴출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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