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에서 "등기신청수수료 미사용 환급 오류 관련 환급 금액의 반환 안내" 를 알려와, 협회 홈페이지에 회원에게 안내 및 홍보(홈페이지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개통 후 2025. 1. 31. ~ 2. 21.까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 후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신청 업무에 전자제출된 등기신청수수료가 등기처리는 완료되었으나, 미사용처리되어 2025. 2. 14. ~ 3. 8.까지 납부자에게 환급되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이에 2025. 4.경부터 등기신청수수료를 잘못 환급받은 귀 협회 소속 납부자에게 메일 및 SMS, 유선 등을 통해 환급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메일 및 SMS는 전자소송 포털 사용자정보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담당자>○ 법원사무관 장진희(031-724-9168)○ 법원주사보 이장록(031-724-9304)○ 법원주사보 박종준(031-724-9319)○ 법원주사보 박 찬(031-724-9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