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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154 작성일 2025-04-22 오전 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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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 신청 업무의 등기신청수수료 미사용 환급오류 관련 환급 금액의 반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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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에서 "등기신청수수료 미사용 환급 오류 관련 환급 금액의 반환 안내" 를 알려와, 협회 홈페이지에 회원에게 안내 및 홍보(홈페이지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개통 후 2025. 1. 31. ~ 2. 21.까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 후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신청 업무에 전자제출된 등기신청수수료가 등기처리는 완료되었으나미사용처리되어 2025. 2. 14. ~ 3. 8.까지 납부자에게 환급되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5. 4.경부터 등기신청수수료를 잘못 환급받은 귀 협회 소속 납부자에게 메일 및 SMS, 유선 등을 통해 환급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메일 및 SMS는 전자소송 포털 사용자정보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담당자>

○ 법원사무관 장진희(031-724-9168)

○ 법원주사보 이장록(031-724-9304)

○ 법원주사보 박종준(031-724-9319)

○ 법원주사보 박  (031-724-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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