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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83 작성일 2025-04-23 오전 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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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부패방지에 관한 안내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 없는 깨끗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부패방지교육 및 공무원 행동강령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직자 윤리 의식을 정립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청렴한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바, 서울행정법원의 반부패 청렴의지가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아래의 사항을 협조(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재판 등 업무처리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나. 사건 접수 관련 물품 등 수수행위 금지

 다. 재판기록 열람·등사 및 판결문 제공시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라. 사건알선에 대한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마. 법관 면담 절차 준수


#붙임 : 1. [붙임 1]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안내

          2. ​[붙임 2]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제도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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