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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367 작성일 2025-09-09 오후 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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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년 서울고등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선발 관련 안내

첨부파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2025년 서울고등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선발' 관련 내용을 협회 회원에게 안내 및 홍보(홈페이지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2025년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지원 공고

 

아래와 같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1.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법원 및 인원

서울고등법원 관내(8)

서울고등법원

1

서울중앙지방법원

2

서울북부지방법원

3

고양지원

1

강릉지원

1

 

○ 예비후보자 선정

· 최종 선발 인원 외 별도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2026. 2. 28.까지 서울고등법원 관내 법원의 결원 발생 시 예비후보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선발인원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자격

· 각 법원(지원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25. 11. 3.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

 

3. 국선전담변호사 활동 조건

· 위촉기간 2025. 11. 3.(예정) ~ 2027. 2. 28.

· 선정건수 월 20 ~ 35건 사이해당법원 사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보수

   -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이 없는 자

     최초 위촉 월 600만 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700만 원(세전), 2회 재위촉 후 월 800만 원(세전)으로 인상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자

    2년 이상 4년 미만 근무경력자 월 700만 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800만 원(세전)으로 인상

    4년 이상 근무경력자 월 800만 원(세전)

· 공동사무실 무상 제공(관리비/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 사무실 운영비로 월 60만 원 지원

※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가사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유료 상담 등이 금지되나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가급적 제공 사무실에 입주하시고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위촉기간 개시 전에 법무법인에서 탈퇴하시기를 바랍니다.

 

4. 지원서 접수 기간

· 2025. 9. 8.() 09:00 ~ 2025. 9. 12.() 18:00

 

5. 면접 일정

2025년 10월 중순경 (일시장소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6. 지원서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만 실시하며대한민국 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대국민서비스 – 새소식 – 2025년도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지원 공고를 참고하여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guksunjs.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변호사법 제21조의3항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를 지원서에 첨부 파일로 제출

 

※ 우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는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접수에 대한 문의

아래 문의처로 전자우편 또는 유선으로 질의 가능

   -주무 : 남기정 고법판사 실무담당자 서채령 주무관

    (02-530-1181, susinsun@scourt.go.kr)

  ※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합니다.


# 붙임 : 1. 2025년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지원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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