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026년 1월 1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윤후덕, 강득구, 권향엽, 이용우, 이주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시행 20여 년이 지난 현재 사업장 변경 제한 등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환경을 고착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열악한 근로조건이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바탕으로 고용허가제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좌장은 김대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첫 번째 발제는 최정규 대한변협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이 ‘바람직한 고용허가제’를 주제로, 사업장 변경 제한 등 제도 운영상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과 법·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는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쇼히둘이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주제로, 산업재해 이후 권리구제와 체류·고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 현장의 경험을 직접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윤성민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 한은숙 과장(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김호세아 정책차장(민주노총), 김기훈 외국인력지원실장(중소기업중앙회), 황선기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들은 현행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노동계·경영계·법조계 등 각계의 시각에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가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기업의 안정적 고용 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정책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 첨 부 :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회토론회」 웹포스터 1부.
2026. 1. 13.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