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890 작성일 2026-04-17 오후 5:05:00
제목

[성명서] 국회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합법화하는 ‘중소기업(乙) 죽이기’ 변리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첨부파일

국회는 혁신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합법화하는 ‘을(乙) 죽이기’

변리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에 합법적인 ‘증거 은닉의 방패’를 제공하는 ‘독소 입법’임을 명확히 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 비밀유지권’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상담 내용이나 관련 자료를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표면적으로는 ‘기업 기술 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 실상은 기술 분쟁의 핵심 증거를 합법적으로 감출 수 있게 하여 증거 우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도 이를 은닉할 수 있도록 돕는 ‘을(乙) 죽이기 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대기업 기술 탈취의 ‘합법적 증거 세탁’ 수단으로 전락하여 중소기업을 사지로 내몰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변리사와 주고받은 탈취 기획안이나 도용 정황을 담은 각종 내부 문건 등이 ‘비밀 상담 자료’라는 명목으로 합법적인 은닉의 대상이 된다. 특히 개정안이 비공개 범위를 수사와 조사 단계까지 확장한 것은 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정당한 조사를 무력화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심각한 사법 정의 훼손 행위다. 본래 비밀유지권은 형사절차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제도임에도, 형사사건 수행 권한이 없는 변리사에게 이를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여 기업의 범죄 은폐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다.


또한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가중하고 실효적인 증거 확보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기술 탈취 분쟁 소송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 내부의 침해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이다. 그러나 변리사 비밀유지권이 적용되는 경우, 증거를 독점한 대기업은 기술 탈취의 실체를 밝힐 핵심 자료를 '변리사 수임 사건 자료'라는 명목으로 법원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결국 증거 비대칭 해소를 위해 도입 논의 중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Discovery, 증거개시제도)를 무력화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소송 환경을 조성할 뿐이다.


변리사 업계가 내세우는 ‘해외 소송에서의 한국 기업 보호’ 주장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변리사 업계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시 ‘변리사 비밀유지권’이 없으면 해외 소송에서 우리 기업은 증거개시 대상이 되지만, 비밀유지권이 있는 타국은 해당되지 않아 불리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소송 대리권이 없는 변리사가 해외 특허 침해 소송을 직접 수행할 이유가 없다. 또한 미국 행정법규(37 CFR § 42.57) 등에 따르면 외국 대리인은 자국법의 비밀유지권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기에, 한국법에 변리사 비밀유지권이 없어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논리는 법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오로지 변리사 직역의 소송 대리권 확보를 위한 입법적 발판을 마련하려는 탈법적 시도일 뿐으로, 거짓된 공포 마케팅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여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단호히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본 협회는 국가 혁신의 원동력인 중소기업의 기술 가치를 보호하고 사법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올바른 법질서 확립을 위한 모든 정책적·법리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6. 4. 1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이전,다음글

이전글

[성명서] ‘단일 변리사회 가입 강제’ 변리사법 제11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다음글

[보도자료] 대한변협?(사)휴먼아시아, 기업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컨퍼런스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