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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037 작성일 2026-04-21 오전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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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업 변호사, 회계사의 1.7배, 변리사의 7배…” 변협, ‘시장 과포화’ 데이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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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 변호사, 회계사의 1.7, 변리사의 7

변협, ‘시장 과포화데이터 공개

- 국내 변리사의 약 7, 세무사의 약 2, 회계사보다 1.7, 1.3만 명

             더 많이 개업한 한국 변호사

- 일본의 변호사 및 법조인접직역 1인당 담당 인구수는 한국의 8.5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지난 4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내·외 시장 분석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현재 대한민국 법조계가 직면한 공급 과잉 실태를 다각도로 조명한 것으로, 국내 타 전문자격사 배출 현황 및 해외 변호사 배출 규모와의 비교 분석을 담고 있다. 변협은 인구 급감과 인공지능(AI) 확산 등 악화되는 사회·기술적 환경 아래에서,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근거로 무분별한 변호사 배출이 초래하는 폐해를 경고하고 배출 수 감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변호사, 타 전문직 대비 압도적 등록자 수




변협이 공개한 2026년 기준 국내 전문자격사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자 수 38,235명으로 변리사(11,293), 법무사(7,968), 세무사(17,369), 공인회계사(28,141) 등 여타 전문자격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공인회계사보다 만 명 이상, 세무사보다 2.2배 이상, 변리사보다 3.3배 이상 많은 수치다.

 

국내 변리사의 약 7, 세무사의 약 2, 회계사보다 1.3만 명, 1.7배 더 많이 개업한 변호사, 시장 포화 임계치 초과

 

변호사 과잉 배출의 문제는 개업자 기준으로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변호사 개업자 수는 32,168명으로, 변리사 개업자(4,861)의 약 7, 세무사 개업자(16,573)의 약 2배에 달하고, 회계사 개업자(19,059)보다 1.3만 명이 많아서 약 1.7배이다.




변협에 따르면 변호사의 등록자 대비 개업 비율은 84.1%, 공인회계사(67.7%), 변리사(43.0%), 공인중개사(19.9%), 행정사(2.3%) 등 여타 전문자격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자격 취득자 대부분이 시장에 진입해 실제로 활동하고 있음을 뜻하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쟁이 극한에 달해 있음을 방증한다. 여기서 등록자란 해당 자격을 보유한 자격증 소지자 전체를, 개업자란 그 자격을 바탕으로 실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급 과잉의 실질적 심각성은 개업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회계사 업계의 움직임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20241,250명에서 20251,200명으로 줄인 데 이어, 2026년에는 1,150명으로 추가 축소하여 2년 연속 각 50명씩 총 100명을 감축한 것이다.

 

개업 회계사 수는 19,059명으로, 개업 변호사(32,168)60% 수준에 불과하다. 소득도 회계사 1인당 평균 12,200만 원으로 변호사(1600만 원)를 앞선다. 시장 규모나 성장률, 경쟁 밀도 어느 면에서도 변호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회계사의 상황이 낫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수습난공급과잉을 파악하고, 2025·20262년 연속 최소선발인원을 각 50명씩, 100명 감축했다.

 

반면 변호사 시장은 처참한 상황이다. 월 평균 수임건수는 20086.97건에서 20221.05건으로 추락했고, 현재는 일반 사건 기준, 1건조차 되지 못한다. 취업공고는 2021년 대비 2025년에 공공기관 24.7%, 18.7%가 줄었으며, 국세청의 2014~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의 중위소득은 3,000만 원으로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수임 급감·취업난·AI 충격까지 겹쳐 공멸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법무부에서는 배출 인원 감축을 단 한 차례도 시도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정책 공백이 아니라, 법조 생태계의 공멸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이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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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변호사는 등록자 수도 많지만 활동 비율 역시 전문직 중 최고 수준으로, 시장 포화 상태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단언하며, “이 같은 구조적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경우, 변호사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법조 윤리 훼손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법적 권익 침해로 직결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국, 인구 대비 신규 변호사 배출 수 일본의 4~6 외국 변호사 수 비교 시 기형적인 과잉 배출 문제는 더욱 대두 돼

 

해외 사례를 보면 한국의 변호사 과잉 배출 실태는 더욱 명확해진다. 한국과 법체계가 유사하며 인구는 약 2.5배인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의 인구 100만 명당 신규 등록 변호사 수는 일본의 4~6배에 달한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연간 신규 등록 변호사 수는 인구 100만 명당 34명대를 꾸준히 유지한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6~8명대에 그쳤다. 일본이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과잉 배출의 폐해를 직접 경험한 뒤 합격자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한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연간 1,700명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

 

로스쿨 도입 당시 교육부는 연간 신규 변호사 1,440명 배출 및 2021년경 변호사 1인당 인구수 1,482(OECD 평균) 도달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나 계획 없이, 매년 1,70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현재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1,357명으로 2021년경 이미 OECD 평균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법률시장 규모 대비 배출 규모 압도적인 세계 최고 수준

 

법률시장 규모와 견주어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법률시장 규모는 146억 달러로, 일본(450억 달러)의 약 3분의 1, 미국(3,785억 달러)2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인구 역시 일본의 약 40%, 미국의 약 15%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는 이러한 시장의 크기나 인구 규모에 비례하기는 커녕,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4~6배가 넘는 등 월등히 과다한 실정이다.




일본의 변호사 및 법조인접직역 1인당 담당 인구수는 한국의 8.5배에 달해

 

더구나 영미권의 경우 법조인접직역이 거의 없고, 변호사의 공공기관 흡수 비율이 높은 구조이다. 그런데 한국은 영미식 로스쿨 제도와 일본식 법조인접직역·공무원 선발 제도를 병행함으로써 변호사와 법조인접직역 인력이 동시에 과잉 배출되는 구조적 모순까지 안고 있다. 심지어 일본의 법조인접직역 수는 한국보다 적은바, 한국은 가히 세계 최대의 법조인접직역 규모까지 안고 있다.

 




실제로 법조인접직역의 배출 인원 역시 업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사시험 합격자는 2023146, 2024167, 2025195명으로 지속 증가했으며, 노무사시험 합격자도 2024330명에서 2025418명으로 급증했다. 세무사·행정사 역시 최소 합격인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꾸준히 배출되고 있다.

 

변협은 이에 대해 일본의 변호사 및 법조인접직역 1인당 담당 인구수는 한국의 8.5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 법조인접직역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미국의 변호사 수 자체도 액면 그대로가 아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본국으로 돌아간 이들, 즉 실제로는 미국 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변호사의 비율이 상당한데도 모두 집계에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의 실질적인 변호사 공급 밀도는 통계상 수치보다 훨씬 낮다. 반면 한국의 변호사는 취득한 자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개업하여 활동한다, “한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법조인접직역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변호사 배출마저 줄이지 않는다면 법조 시장의 공멸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인구 절벽·AI 시대, 변호사 공급 과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인구 절벽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법조인 공급정책은 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법률서비스의 주된 수요층인 생산연령인구(15~64)는 이미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2040년대까지 그 감소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수는 로스쿨 도입 당시인 2009년 약 1만 명에서 20261월 기준 38,124명으로, 불과 17년 만에 3.8배 이상 폭증했다. 수요가 정체 내지 감소하는 시장에서 공급을 무한정 늘리는 것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킬 뿐이다.

 

여기에 리걸테크와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은 법조 시장의 지형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법률 정보 검색, 계약서 검토, 판례 분석, 법률문서 자동화 등 AI 기반 서비스가 이미 법률시장에 깊숙이 침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2030년에 이르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직무의 70~80%까지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존 100명의 변호사가 필요하던 업무가 2030년에는 20명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요 감소와 기술 대체라는 이중의 구조적 압박이 동시에 가해지는 상황에서, 변호사 배출 규모마저 줄이지 않는다면 변호사들은 생존의 위협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변협, 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00명 이하 결정 강력 촉구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감축, 결원보충제 폐지, 법학전문대학원 통·폐합 구조조정 등 제도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대한변협, 교육부, 법무부 간 협의 체계 구축을 요청하는 바이다. 이로써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멸의 기로에 선 변호사 시장을 지속 가능한 법조 환경으로 되돌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6. 4. 2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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