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국제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 국제팀 | 조회수 | 290 | 작성일 | 2026-06-15 오전 11:2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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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로아시아] 로아시아(LAWASIA)·영연방변호사협회(CLA) 공동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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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시아(LAWASIA)와 영연방 변호사협회(Commonwealth Lawyers Association, 이하 "CLA")는 2025년 7월 23일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의무와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가 발표한 획기적인 자문의견을 승인한, 바누아투(Vanuatu) 및 범지역적 국가들이 공동 발의한 유엔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이하 "UNGA") 결의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담아 본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법치주의, 사법 접근권 및 인권 보호에 헌신하는 법조단체로서, 양 단체는 이번 결의가 역사적인 법적 명확성을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공평한 기후행동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합니다.
양 단체는 2026년 5월 20일 141개국 찬성, 8개국 반대, 28개국 기권으로 ICJ 자문의견 결의안을 지지한 유엔총회의 표결을 환영합니다.
또한, 유엔총회 및 ICJ에서 이 문제를 주도한 바누아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는 태평양 지역 및 모든 소도서 국가들의 리더십이 거둔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아울러, 자문의견 청구 및 기후 정의를 위한 활동에 있어 태평양 도서 학생 기후변화 대응 단체(Pacific Island Student Fighting Climate Change)와 세계 청소년 기후 정의 단체(World Youth for Climate Justice)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합니다. 이는 법치주의 증진에 있어 청년 리더십이 거둔 성과이기도 합니다.
ICJ 자문의견: 법치주의의 획기적 확인
2025년 7월 23일 ICJ 자문의견은 국제환경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단 중 하나입니다. 세계 최고 법원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의 내용에 대해 최초로 포괄적이며 만장일치로 채택된 권위 있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이 명백합니다:
-국가는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시스템 및 환경 전반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방지할 명확한 의무를 국제관습법상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는 대세적(erga omnes) 성격을 가지며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제위법행위로서 국가책임 및 잠재적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기후 의무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파리협정에 국한되지 않고, 인권법, 해양법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국제법 전반을 포괄한다.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및 각자의 능력 원칙(CBDR-RC)과 형평성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 핵심적이나, "엄격한 주의의무(stringent due diligence)"의 필요 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며, 국가책임 의 일반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피해 국가에 대해 원상회복 및 손실·피해 보상을 포함한 전면적 배상을 이행하여야 한다.
LAWASIA와 CLA는 이번 만장일치 자문의견의 중대한 의미를 인정합니다. 이번 자문의견은 기후 의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수십 년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기후행동이 정치적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구속력 있는 국제법의 문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문의견은 이미 여러 국가의 국내 법원에서 적용되고 있어 그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실질적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 결의: 법적 명확성에서 집단적 행동으로
ICJ 자문의견이 그 자체로 법적 권위와 무게를 지니고 있는 만큼, 유엔총회 결의의 채택은 그 다음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LAWASIA와 CLA가 이번 결의를 지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표명
결의는 ICJ의 만장일치 자문의견을, 현행 국제법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으로서 공식적으로 환영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ICJ의 판단을 희석하거나 선택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세계 최고 법원의 권위를 훼손할 것입니다. 유엔총회의 강력한 지지 표명은 자문의견의 결론이 축소되거나 정치적으로 재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외 법원 및 재판소가 그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합니다.
B. 국가의 행위가 구속력 있는 국제의무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촉구
결의는 모든 국가가 엄격한 주의의무, 지속적인 협력 및 인권 보호를 통해 기후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방지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파리협정 당사국에게는 조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화석연료로부터의 정의롭고 질서 있으며 공정한 전환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포함하여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결의가 새롭게 부과하는 의무가 아니라, 재판소가 이미 확인한 기존의 법적 의무입니다. 결의는 국가들이 이러한 의무를 진지하게 이행하겠다는 정치적 의지 표명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C. 책임 이행 및 후속 조치 강화
결의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다자적 노력의 공백 검토를 포함하여 재판소의 판단 이행을 증진하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유엔총회를 통한 연간 후속 조치를 규정합니다. 이는 이행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책임 메커니즘입니다.
D. 취약국 및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국가에 대한 중요한 법적 보호 제공
결의는 해수면 상승이 국가들에게 기존의 해양기준선이나 외측 한계선을 갱신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국가의 구성 요소가 소멸하더라도 반드시 그 국가의 지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ICJ의 중요한 판단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기후 무대응의 결과로 주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소도서 개발도상국 및 저지대 연안 국가들에게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성을 가집니다.
E. 다자주의 및 국제기구의 신뢰성과 권위 강화
국제법 및 다자기구에 대한 존중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의는 국제사회가 ICJ의 권위와 규범에 기초한 국제협력의 원칙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결의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세계 최고 법원의 판단이 아무런 책임 없이 무시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위험이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법치주의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입니다.
LAWASIA와 CLA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ICJ 자문의견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법조인들이 자문의견의 판단 내용과 국내외 소송, 법률 자문 및 정책 옹호에 대 한 실질적 시사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활동 추진 -기후 소송 및 인권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기후 관련 법적 의무의 이행을 추구하는 개인, 공동체 및 국가의 사법 접근권 지원 -회원국 관할권 내 변호사협회 및 법조단체가 이번 결의의 공동 후원 및 지지의 중 요성에 관해 각국 정부와 소통하도록 장려 -국제법에 부합하는 기후 의무 이행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다자적 프로세스 참여
각국에 대한 촉구 LAWASIA와 영연방변호사협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
-지체 없이 유엔 총회 결의를 이행할 것 -화석연료의 가속화된 단계적 퇴출, 기후 재원의 확대, 국가책임 의무가 이행되는 경우 배상 제공을 포함하여, 재판소가 명확히 한 법적 의무에 부합하도록 국가 기 후 정책, 법률 및 계획을 부합하도록 정비할 것 -결의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기후 의사결정의 모든 측면에서 원주민, 지역공동체, 여성과 여아, 아동과 청소년, 취약 계층의 완전하고 의미 있으며 평등한 참여를 보장할 것
공동 발행: 로아시아(LAWASIA, Law Associat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영연방변호사협회(Commonwealth Lawyers Association, CLA)
2026.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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