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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팀 조회수 323 작성일 2026-06-15 오전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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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시아] 2026년 6월 세계 환경의 날 및 세계 해양의 날 기념 성명서

첨부파일
 

"우리의 지구, 우리의 책임: 기후행동, 해양 보호, 그리고 환경 법치주의"

 

서론

로아시아(LAWASIA)202665일 세계 환경의 날 "기후행동(Climate Action)"202668일 세계 해양의 날 "우리의 푸른 지구를 위한 강력한 해양보호구역(Strong Marine Protected Areas for Our Blue Planet)"을 맞이하여, 본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 두 기념일은 양심에 대한 촉구이자 법에 대한 촉구입니다. 지구가 보내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해수면은 오르고, 폭풍은 거세지며, 해양 생태계는 무너지고, 기후 시스템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법이 보내는 신호 또한 분명합니다. 파리협정과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하의 국가관할권을 넘어선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부터 20257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획기적인 자문의견(AO)에 이르기까지, 국제 법체계는 국가에 부과된 의무와 법조계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들의 책임에 대해 어느 때보다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로아시아는 효과적이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기후·해양 행동의 불가결한 토대로서 환경 법치주의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하기 위해 본 성명을 발표합니다. 아시아·태평양 및 국제사회의 정부들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공약을 이행하며, 정치적 편의가 아닌 법치주의가 인류와 자연 세계의 관계를 규율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계 환경의 날 2026: 기후행동과 행동할 의무

2026년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기후행동(Climate Action)"입니다.

 

아시아·태평양 법조계에 있어 기후행동은 하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2025723, ICJ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의무에 대한 만장일치 자문의견을 발표하여, 국가들이 기후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관습법상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는 대세적(erga omnes) 성격을 가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책임을 수반하는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ICJ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기후행동은 정치적 선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속력 있는 법의 문제입니다.

유엔총회는 2026520141개국 찬성, 8개국 반대, 28개국 기권으로 ICJ 자문의견 결의안을 지지하는 표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의는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관한 명확한 행동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게 됨을 인정한 것입니다.

 

세계 해양의 날 2026: 강력한 해양보호구역과 해양법

 

2026년 세계 해양의 날 행동 주제는 "우리의 푸른 지구를 위한 강력한 해양보호구역(Strong Marine Protected Areas for Our Blue Planet)"입니다. 이 주제는 과학적 당위이자 법적 의무를 동시에 반영합니다. 전 세계 주요 과학자들은 건강한 해양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 모두에 대한 해결책의 핵심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양은 전 세계 산소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30%를 흡수하며, 전 세계 30억 명 이상의 생계를 지원합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연안 및 도서 공동체의 상당 부분을 포괄하는 수치입니다.

 

해양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BBNJ 협정(국가관할권 이원 지역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20259월 필요한 60번째 비준을 달성하여 2026117일 발효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육지, 수역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하겠다는 30×30 공약은 세계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해양 공간 거버넌스를 위한 헌법적 체계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ICJ 자문의견은 해양 환경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방지할 의무를 포함한 UNCLOS상 국가의 의무가 기후변화를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 법체계의 일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LAWASI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그 외 모든 국가들에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

 

-ICJ가 확인한 법적 의무에 부합하도록 국가 입법, 기후 계획 및 정책을 정비하고, 엄격한 주의의무, 측정 가능한 배출 감소, 지구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는 것에 부합하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정의롭고 질서 있는 전환을 통해 이행할 것

 

-2022년 유엔총회(UNGA)가 인정하고 ICJ가 확인한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법적으로 구제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 장하는 국내 환경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것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 하며, 단순한 정치적 호의가 아닌 법적 의무로서 기후 재원 공약을 이행할 것

 

-ICJ 자문의견을 실행하기 위해 바누아투가 발의하고 2025520일 유엔총회 압도적 다수가 지지한 UNGA 결의를 이행할 것 원문 표기 그대로

 

-지체 없이 고해양조약(High Seas Treaty)을 비준하고, 공해 해양보호구역(MPA) 기타 지역 기반 보전 조치의 설치 및 효과적 관리를 포함한 이행에 신속히 착수할 것

 

-구속력 있는 국내 입법,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되는 집행 체계, 그리고 해양보호구 역의 설계 및 거버넌스에 있어 원주민, 지역공동체 및 연안 국가의 공평한 참여를 통해 30×30 공약을 이행할 것

 

-법적 옹호 및 정책 과정에서 최전선 공동체, 원주민, 여성, 청소년 및 가장 취약 한 계층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

 

결론

 

지구의 신호는 분명합니다. 법의 신호도 분명합니다. 남은 것은 행동하려는 정치적·제도적 의지입니다.

 

2026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우리는 기후행동의 필요성을 재확인합니다. 열망이 아닌 의무로서, 법치주의에 기반하고 최선의 과학적 지식에 이끌리며, 아시아·태평양과 전 세계의 현재 및 미래 세대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로서 말입니다.

 

2026년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우리는 강력하고 집행 가능한 해양보호구역, 고해양조약의 완전한 이행, 그리고 단순한 선의가 아닌 법을 해양 거버넌스의 핵심에 두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우리의 푸른 지구 보호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합니다.

 

아시아·태평양의 법조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 시민사회, 기업 및 공동체가 우리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바다는 멈추지 않습니다. 기후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6. 6. 5.






Yap Teong Liang

President

LAWASIA, The Law Associat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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