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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120 작성일 2026-06-23 오전 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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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스캔)을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으로 할 수 있는 등기유형 변경 안내

첨부파일

법원행정처에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스캔)을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으로 할 수 있는 등기유형 변경' 관련 내용을 협회 회원에게 안내 및 홍보(홈페이지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스캔)을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으로 할 수 있는 

          등기유형 변경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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