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유관기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 총무팀 | 조회수 | 120 | 작성일 | 2026-06-23 오전 9: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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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원행정처]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스캔)을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으로 할 수 있는 등기유형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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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법원행정처에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스캔)을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으로 할 수 있는 등기유형 변경' 관련 내용을 협회 회원에게 안내 및 홍보(홈페이지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스캔)을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으로 할 수 있는 등기유형 변경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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