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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698 작성일 2026-07-03 오전 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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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6년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대회 개최 – 사업자의 조기사업회생을 위한 각국의 법제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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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대회 개최

– 사업자의 조기사업회생을 위한 각국의 법제 비교 –

2026. 7. 4.(토) 오후 1:30,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026. 7. 4.(토)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사업자의 조기사업회생을 위한 각국의 법제 비교(부제: 일본 조기사업재생법의 소개를 겸하여)”를 주제로 “2026년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지식 보급과 변호사 자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는 인권과정의위원회(위원장 유중원)와 도산변호사회(회장 조동현)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2025년 일본에서 도입된 『원활한 사업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자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의 조정절차 등에 관한 법률(이하 ‘조기사업재생법’)』을 소개하고 한국, 영국, 독일의 법제 비교를 통하여 사업자의 조기사업회생을 위한 법적・실무적 쟁점을 다각도로 조명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네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세션은 “일본의 2025년 조기사업재생법의 개요”를 주제로 나카지마 히로마사 명예교수(일본 게이오대학)・변호사가, 제2세션은 “사적재생절차에서 다수결원리의 법제화(부제: 일본 조기사업재생법과 한국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비교와 과제)”를 주제로 최정임 조교(일본 신슈대학 경법학부 종합법률학과)가 발표한 후, 김유성 교수(연세대 법전원)가 좌장을 맡고, 이은성 변호사(법무법인 스탠다드), 김용현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바를정)가 참여하여 토론한다.


제3세션은 “영국의 법제도와 일본의 조기사업재생법의 비교”를 주제로 우에즈 준코 교수(일본 오키나와국제대학 법학부)가, 제4세션은 “독일의 법제도와 조기사업재생법의 비교”를 주제로 타마이 히로키 교수(일본 도호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가 발표한 후, 정영진 교수(인하대 법전원)가 좌장을 맡고, 박규희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바른), 조동현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바른)가 참여하여 토론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학술대회가 여러 나라 간의 도산 법률제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제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제 동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법률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첨부: 2026년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대회 포스터 1부.



2026. 7. 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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