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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295 작성일 2017-05-08 오후 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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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 후임은 순수 재야 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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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 후임은 순수 재야 변호사로 -

이상훈 전 대법관은 지난 2월 27일 퇴임했고, 박병대 대법관은 6월 1일 퇴임한다. 후임 대법관을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며, 후임 대법관은 새로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역대 대법관은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이 85%를 넘어선다. 대법관이 고위법관의 최종 승진자리로 운영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다. 종전의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변경하여야 대법원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후임 대법관들 중 최소한 1명은 순수 재야 변호사를 지명해야 한다. 그동안의 법원 순혈주의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 순수 재야 변호사라야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보다 잘 대변할 수 있고, 법원, 검찰이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우리 법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인식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오랫동안 순수 재야 변호사로 활동하여 온 수많은 유능하고 경륜 있는 변호사들이 있다. 재조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제 우리도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때가 되었다. 사법개혁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위원회 구성을 보면 현직법관이 3인, 대법원장 위촉이 3인으로 전체 위원 10인 중 과반수인 6인이 대법원장의 영향하에 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8조 제2항 단서는 대법관 후보의 공개 천거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

 

 

2017. 5. 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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