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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5049 작성일 2017-08-03 오전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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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분할 및 수협은행 법인 신설에 따른 기관명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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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일 일부개정 시행된 수산업 협동조합법(법률 제14242호)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이 수협은행으로 법인분할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수협은행은 개정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의 업무(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 포함)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과 관련된 업무가 있는 경우에 명칭표기는 ‘수협은행’으로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협은행 본점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본점 사업자 번호 : 521-88-00621

법인번호 :244235-0009895

 

 

이에,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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