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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891 작성일 2017-08-10 오전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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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관평가결과 의무 반영 입법 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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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평가결과 의무 반영 입법 발의를 환영한다

 

김경진 의원은 대한변협의 법관평가결과를 법관인사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관인사위원회의 법관 인사에 관한 심의 및 대법원장의 법관 연임·보직·전보 등 인사관리에 대한변협의 법관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국 지방변호사회는 2008년부터 법관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집계하여 법관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오고 있는데,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한변협의 법관평가결과를 반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법관의 재판진행, 판결문의 공정성·타당성을 가장 객관적,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라고 할 것이다. 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는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위 법안의 내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위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 8. 1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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