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910 작성일 2017-08-16 오전 10:53:00
제목

[보도자료] 고위 전관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첨부파일

 

고위 전관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박영선 의원이 고위 전관의 변호사 등록 제한에 관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①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퇴임 후 2년 간 변호사 등록 금지, ② 전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영구 수임 금지, ③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장의 퇴직 시 근무한 지역 사건 2년간 수임 금지, ④ 공직 재직 중 징계나 제재 처분에 관한 사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⑤ 대한변협에 등록을 신청한 후 3개월 도과 시 변호사 등록을 간주하는 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한변협은 자체적으로 전직 대법관 등에 대해 변호사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공익활동에 전념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전관예우 발생을 억제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등록신청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으므로, 이번에 전직 대법관 등에 대해 변호사등록 신청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대한변협은 전관예우의 어두운 그늘을 벗어내고 우리 법조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위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최종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 8. 1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이전,다음글

이전글

[성명서] 헌법재판소장 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한다+

다음글

[보도자료] ‘인지대 감액을 위한 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