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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820 작성일 2017-09-21 오전 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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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에 즈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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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에 즈음해

 

지난 6년 동안 사법부를 이끌어 온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퇴임한다.

 

양 대법원장은 평생법관제 정착을 이뤄냈다. 양 대법원장의 노력에 힘입어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일선 항소심 재판부나 1심 단독판사로 복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평생법관제는 전관예우 불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국민과의 소통과 사회적 약자 배려에도 기여했다. 2008년에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을 대폭 확대했고, 이는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다.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외국인ㆍ이주민을 위한 사법정보 누리집을 냄으로써 소수자 권리보호에도 기여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해왔다. 양 대법원장은 더 나아가 2013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처음 생중계했다. 이는 모든 1, 2심 재판의 생중계 확대 결정으로 이어졌고, 변론 녹음도 전국 법원으로 확대되었다.

 

재임 기간 중 118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고 그중 5건은 7대 6으로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이는 대법관 사이의 활발한 토론을 유도하고 대법원이 국민의 생활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 양 대법원장은 대한변협과 재판제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변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재판제도 확립을 위한 노력을 보여줬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있다. 대법원 계류 사건이 36,000여 건에 달하고 대법관 1명당 3,000건이다. 이로 인한 재판 지연은 국민들의 권리보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상고법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상고심 제도 개선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은 아쉽다. 고등법원 부장의 승진 제도 등 법원 인사제도 개혁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올해 전국법관회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사법부 내 블랙리스트 논란, 현직 법관들의 각종 부패 사건 등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 중 흠으로 남기도 했다.

또 양 대법원장 시절 국선변호제도가 확대 시행된 점도 아쉽다. 심판기관인 법원이 변호인 선정권을 갖는 것은 모순이다. 국선변호제도를 대한변협으로 이관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 퇴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법제도 개선, 국민과의 소통, 우리 사회가 나아갈 지향점 제시 등에 노력해주길 바란다.

 

 

2017. 9. 2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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