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공지사항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연수팀 조회수 4356 작성일 2017-09-22 오전 10:43:00
제목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과 개선을 위한 방안

첨부파일

법전원 발전과 개선을 위한 방안

회는 9. 6.(수)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전원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법전원 및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법학교수가 고르게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이에 협회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 방안과 기존의 주요 입장을 정리해 회원들께 알려드립니다.

 

1. 결원보충제 폐지 및 편입학제 활성화

현재 변호사 수가 23,000명을 넘어섰고 매년 변호사를 1,6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연 변호사 배출 수를 1,500명 선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조인 배출은 1,000명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고, 25개 법전원 입학정원을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전원 간의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별 법전원의 사정에 따라 입학정원 전부를 선발하지 않고 일부만 선발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전년도 1학년 입학생 중 결원을 차기년도 입학정원에 보충하는 결원보충제는 폐지하고 대안으로 편입학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편입학제도는 현행 법전원법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일부 법전원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전원의 재정 취약성을 보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결원보충제는 폐지하고 편입학제도를 통해 각 법전원이 경쟁하도록 해야 합니다.

 

2. 법학부 부활

2017년 법전원 인가 대학의 법학부 폐지로 더 이상 우수한 법학전공 학생이 법전원에 유입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법학부 폐지와 일반대학원의 법학교육의 질적 저하로 인해 순수 법학의 이론적 토대를 상실하고 법학 학문후속세대의 단절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 모든 법전원 인가 대학 내에서 학내 다른 학과 학생이 낸 등록금 재정이 법전원 예산으로 전용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법학부 부활이 필요하며, 법전원 인가 대학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해 줌으로써 일본처럼 법전원들이 입학정원에 연연하지 않고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자연스럽게 법전원 구조조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3. LEET 제도 및 입학전형 평가방법 개선

LEET가 법학적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전원에 입학할 학생들에게 학부에서 전공과 관계없이 일정한 법학과목을 수강한 후에만 LEET에 응시할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LEET에 법학지식을 묻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전원에 입학하기 전에 최소한의 법학 지식을 습득해야 3년의 짧은 기간 내에 유능한 변호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입학전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면 입학전형 외의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숨은 기준을 제거하고 법전원별로 다양한 입학전형을 투명하게 공개해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나아가 입학전형의 정성평가에 대해 법전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모든 대학들의 협의 하에 어느 정도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4. 실무교원 비율 상향

실무경험이 많은 교수도 법전원에 와서 사건 수행 없이 4~5년 이상 지나면 제대로 된 실무교육을 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휴업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해 개업 상태에서 교육 목적으로 실제 사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부족한 실무교육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현재 20% 수준의 실무교원 비율 기준을 대폭 강화해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실무교원이 관련 경력을 활용해 더 많은 실무과목을 담당해야 합니다.

 

5. 법전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법전원은 소속 대학의 명성이 아닌 법조인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함에도 법전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지 아니하여 잘못된 기준에 의한 서열화가 고착되었습니다. 법전원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세부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법전원 지원자에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개별 법전원의 입학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해야 합니다. <끝>



이전,다음글

이전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페이스북 계정 오픈 ~!!+

다음글

기획재정부-미주개발은행(IDB) 공동주최 채용설명회 참가자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