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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848 작성일 2017-10-11 오후 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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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지대 감액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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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감액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진영 의원이 인지대 감액에 관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심 인지대는 현행 인지대의 1/2로 감액하고, 상소심 인지대는 1심과 같게 하며, 각 심급별 상한을 2,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재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소가에 일정 비율을 곱한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항소심은 1심의 1.5배, 상고심은 1심의 2배를 납부하도록 규정해, 소가가 높거나 1심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인지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높은 인지대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상소권을 제약하고, 1심에서 대부분의 주장과 증거가 제출되므로 상소심의 심리난이도가 반드시 1심의 그것보다 가중된다고 볼 수 없다.

 

대한변협은 인지대를 감액하여 국민의 소송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최종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 10. 1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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