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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107 작성일 2017-11-03 오전 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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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변호사시험의 법전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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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의 법전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2.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의 법전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한변협은 2017. 6. 22. 법전원 평가 및 법전원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2017. 7. 3. 위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법전원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법전원 지원자들에게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은 물론 법전원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학교의 명성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법전원에게는 격려가 되고, 부진한 법전원에게는 분발을 촉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7. 11. 3.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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