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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344 작성일 2017-11-08 오후 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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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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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 -

 

최근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으며,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했으나,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 법 개정을 통한 대체복무제 마련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많은 각국의 입법례도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체복무제 도입시 기간, 방식 등이 현행 제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자칫 병역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실효적인 대안을 충분히 숙고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7. 11. 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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