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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285 작성일 2017-11-21 오전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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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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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 개최

2017. 11. 23.(목) 12:00, 11. 24.(금) 9:00 국회의사당 정문 앞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가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불허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려는 것에 대응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즉각 발표하고, 11월 21일(화)과 22일(수) 9:00~18:00에 국회 정문과 3당 당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 절차를 거쳐 23일(목) 12:00~13:00과 24일(금) 9:00~10:00에는 전국 회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생 등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변협은 지난 20일 전국 회원은 물론, 각 지방변호사회장, 지방회장협의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에 이르기까지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집회’ 안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참여를 촉구했다.

 

변협은 이번 궐기대회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저지함으로써 회원은 물론 국민의 선택권·재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첨 부 :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1부.

 

 

 

 

2017. 11. 2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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