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521 작성일 2017-11-21 오후 4:00:00
제목

[공동 성명서] 로스쿨 제도에 반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결사 반대

첨부파일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공 동 성 명 서

- 로스쿨 제도에 반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결사 반대 -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변호사의 세무사 취득 자격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과거 연간 수 백 명에 불과하던 변호사 공급을 매년 1,500명 이상 늘려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찾을 수 있고,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에서 이미 다양한 전공,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을 세무, 특허, 의료 등 직역별 전문 변호사로 배출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에 역행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및 변호사수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세무 전문가들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자 하는 신규 변호사가 있어 변호사들이 보다 쉽게 세무대리 업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요자인 국민의 이해에 부합할 것이며, 국민들이 변호사와 세무사 중 어느 곳에 세무대리를 맡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권,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세무사는 과거 적은 숫자의 변호사들이 기술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로 인해 파생된 직업이다. 세무사법 제2조에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조세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작성, 자문,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공동으로 국민의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세무사법의 개정안에 결사 반대하며, 국회는 동 법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

 

 

 

2017. 11. 2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 최창훈

 

이전,다음글

이전글

[성명서] 是日也放聲大哭 -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다음글

[보도자료]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