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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499 작성일 2017-11-30 오후 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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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에 대한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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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후방착석 요구에 대한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후방착석을 요구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후방착석 요구행위가 단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더라도 후방착석한 경우보다 수사방해 또는 수사기밀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방착석 요구행위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변호인의 후방착석 시 적극적 조언이 어려워지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서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후방착석 요구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후방착석 요구는 수사기관의 수사편의만 생각하고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을 배제하는 부당한 관행이었다. 이번 위헌결정은 부당한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하다. 이번 위헌결정을 계기로 변호인의 변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제규정을 정비하고 전근대적인 수사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인의 변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7. 11. 3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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