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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팀 조회수 3736 작성일 2017-12-04 오전 11:20:00
제목

'변호인 조사참여권 보장 및 확대방안 세미나' 개최 안내

첨부파일

『변호인 조사참여권 보장 및 확대 방안』 세미나


1. 취지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관련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경찰개혁위원회의 변호인 변론권 보장 조치 및 권고안 발표 등 변호인의 조사참여권과 관련해 이슈가 되고 있어 위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개선방안을 마련고자 ‘변호인의 조사참여권 보장과 확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함.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12월 13일(수) 16:00

◆ 장소 :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주최 : 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 전문연수 2시간, 공익활동 2시간 각 신청 예정


3. 프로그램

사회 -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시 간

세 부 일 정

16:00~16:10

(10분)

개 회

■ 인사말- 김 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16:10~16:30

(20분)

■ 좌장- 최재호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주제발표

○ 이광수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16:30~17:30

(60분)

지정토론

○ 이준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황창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

○ 양홍석 변호사

○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17:30~18:00

(30분)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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