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공지사항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전산팀 조회수 4554 작성일 2017-12-07 오후 2:30:00
제목

세무사법 개정 규탄 총궐기대회 개최 안내(2017. 12. 22.(금) 12:00~13:00)

첨부파일

1. 귀 회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7. 12. 8.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3. 김현 대한변협 협회장, 49대 집행부 임원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회원분들께서 개정 세무사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률안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협회장, 사무총장, 윤리이사, 사업이사가 삭발식까지 거행했지만 개정 세무사법은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변협 협회장과 집행부 일동은 개정 세무사법의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한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며 회원 여러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4. 대한변협은 계속하여 개정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널리 알리고, 개정 세무사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무한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세무사법 개정으로 다른 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침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다른 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침범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5. 이에 대한변협은 2017. 12. 13.(수) 예정된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집회 집회를 취소하고, 2017. 12. 22.(금) 12:00~13:00 서초동 법원삼거리 인근에서 세무사법 개정 규탄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익활동시간 3시간 인정, 교통비 등 비용 지원)


6. 또한 대한변협은 2017. 12. 22.(금)을 전국 변호사 임시휴업의 날로 지정하고, 법원, 검찰청,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7. 전국 회원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집 회 장 소 -



2017. 12. 22.(금) 12:00~13:00 서초동 법원삼거리 인근















이전,다음글

이전글

대한변협 특별연수 및 온라인 연수 수강료 인하 안내+

다음글

공시송달(변호사징계개시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