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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830 작성일 2018-02-02 오전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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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금감원 조사시 변호사 입회를 확대한 조치를 환영한다

첨부파일

-논 평-

금감원 조사시 변호사 입회를 확대한

조치를 환영한다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의견 진술 기회도 늘어나게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확보와 제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 출석해 재판처럼 진행하는 ‘대심제’ 시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행위 피조사자에 대한 변호인 참여를 거부하자, 피조사자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 원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변호인 입회 거부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성명서를 발표했고 금감원에 공문을 보냈으며, 협회장이 직접 방문해 협조요청을 했다. 이렇게 대한변협이 꾸준히 요구해 온 결과, 국민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입회해 도와줄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현명한 조치를 환영한다.

 

공권력은 국민의 권리 보호의 범주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것은 법치주의 구현의 요체이다. 행정조사에서의 기본권 침해 위험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걸음 더 민주사회로 나아갈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2018. 2. 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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