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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665 작성일 2018-02-12 오후 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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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제2주기 법학전문대학원 본평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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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제2주기 법학전문대학원 본평가, 미흡하다

 

금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평가위원회는 제2주기(2012. 3. 1.~ 2017. 2. 28.) 법전원의 운영 실태에 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제2주기 법전원 평가는 학생, 교원,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성과 5개 영역에 걸쳐 158개 평가요소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전국 25개 법전원 중 23개 법전원이 인증을 받았고, 경북대학교와 서강대학교 법전원이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평가결과 법전원 도서관을 비롯한 시설 및 설비와 재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유치원, 휴게실, 수면실 등)과 장애학생을 위한 시스템 등 물적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2015년에 불거진 일명 ‘금수저 입학 논란’과 관련하여 25개 전체 법전원이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로 인하여 교육부로부터 행정적 제재(시정조치 포함)를 받아 해당 평가요소를 충족하지 못했다. 그리고 일부 법전원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출석 및 성적 평가에 관한 학사관리 부실에 대하여 제재를 받았다. 16개교에서 법전원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개별교원의 연구 실적이 불충족되고, 실무교육 및 실무수습의 부실과 특성화 과목의 형식적 운영 등 문제점이 다수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교만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법전원 평가위원회 구성 및 법전원 평가기준 및 시스템의 한계로 인하여 법전원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전원 평가 결과 법전원이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그 법전원에 신입생 모집 제한이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등 제재 수단이나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법전원 평가위원회가 주무부서인 교육부에 대해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은 심각한 결함이다.

 

법전원을 통한 변호사시험이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고려할 때 법전원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법전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전원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8. 2. 1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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