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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384 작성일 2018-02-27 오후 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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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지] 대한변협 협회장 피선거권 제한에 관하여

첨부파일

- 공 지 -

대한변협 협회장 피선거권 제한에 관하여

2018년 2월 26일 대한변협 정기총회장에서 협회장의 피선거권을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 규정한 선거규칙을 폐지하거나 경력제한을 완화하자는 의안 발의 시도가 있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의안으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안 상정이 적법하게 기각됐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바, 대한변협은 이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차제에 대한변협 협회장 피선거권 자격 제한 논의에 관한 입장을 밝힙니다.

 

협회장 피선거권 제한 규정 폐지 안건은 대한변협 총회운영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 상정이 되지 않은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서는 대한변협 협회장 피선거권을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이면서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칙에서 협회장 피선거권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변협 협회장은 대한민국 2만 4천여 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수장입니다. 국민의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선봉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협회장의 한 마디의 말과 한 걸음의 행동은 매우 신중하고 무거우며, 우리 국민들과 법조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협회장은 법조 단체와 정치권과는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다른 입장을 취하며, 유사단체와도 끊임없이 협력하고 대립해야 합니다. 협회장의 행보는 국민들의 권리와 우리 변호사 회원들의 권익에 직결됩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식과 덕망뿐 아니라 일정 연한의 법조 경력이 요구됩니다. 대한변협 협회장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바로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것입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은 20년 이상의, 헌법재판관과 검찰총장은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치인 것입니다.

 

대한변협 협회장 피선거권 문제는 전국 회원들과 지방회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한변협은 열린 마음으로 동 문제에 대해 전국 회원들과 지방회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018. 2. 2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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