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인권과미래센터 | 조회수 | 11976 | 작성일 | 2018-02-28 오후 1: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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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사 자격증 및 등록증 교부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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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03. 12. 31. 개정 세무사법에 따라 2003. 12. 31. 이후 사법시험을 합격한 자는 세무사 등록 및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나, 2003. 12. 31. 이전 사법시험을 합격한 회원님(사법시험 45회 이전)은 세무사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세무사 자격증 및 등록증 수령을 위해서는 우선 세무사 자격증을 국세청에 신청하여 교부 받은 후(소요기간 2주 내외), 각 관할 지방세무사회에 세무사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 2. 세무사등록신청서 각 1부. <끝>
가. 세무사 자격증 교부 절차
나. 세무사 등록증 교부 절차 (세무사 자격증 수령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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