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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6639 작성일 2018-02-28 오후 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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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변협, 헌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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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헌법 개정안 발표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확대 및 법관인사제도 개편 등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017년 2월 26명의 헌법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발족하고, [기본권·총강, 경제·재정, 사법부] 분과를 담당한 제1소위원회와 [정부형태, 정당·선거, 지방분권] 분과를 담당한 제2소위원회로 나누어 약 1년간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개헌특위는 총 4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는 한편, 주요 사항으로 선정한 9개의 항목에 대하여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였다.

 

협회 개헌특위는 소수자 및 사회자 약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권력구조 내지 정부형태가 현대 국민주권국가에 갖는 역할과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안 마련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개헌안을 마련하였다.

 

협회 개헌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회원 대상 설문조사(응답자 수 1046명)에서는 영장 청구주체를 규정한 헌법 제12조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부분을 삭제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중 46%의 회원이 반대, 43%의 회원이 찬성의견을 밝혀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헌법상에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헌법상 규정하는 것에 찬성의견이 43%, 반대의견이 55%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헌법규정에는 반대하지만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58%의 회원이 찬성하고 35%의 회원이 반대함에 따라 숙의한 끝에 이번 개헌안에서는 제외하였다.

 

기본권 분야에서는 생명권 조항과 안전권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선언하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비형사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영장실질심사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모성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유급 휴가와 차별금지를 특별히 보장하였다.

 

사법 부문에서는 법관의 실질적 독립을 위한 방안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대법관후보 제청기구로 대법관후보선출위원회를 신설하고,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및 대법관 호선제를 도입하는 등 법관 인사제도를 전면 개정하여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단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재판소 재판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지명권을 삭제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정부 구성 및 헌법 기관과 관련하여, 장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도록 하는 책임장관제 조항을 신설하고, 무임소 국무위원의 상설화를 위하여 국무위원 중 3인 이상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정부형태 등에 관한 협회 설문조사 결과, 응답 회원의 38%가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는 안을 선호하였고, 부통령제를 포함한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36%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협회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국가 체제의 핵심인 대통령의 임기를 포함한 정부형태 등을 논의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숙의할 것을 제안한다.

 

대의제와 관련한 주요쟁점으로서 국회의원의 중임 제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중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7%에 달함에 따라 협회 개헌안에는 국회의원의 3선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현재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전국 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순으로 ①중·대선거구 소수대표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 ②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 ③중·대선거구 소수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④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선호하였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제의 명부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설문 응답자의 31%가 고정식 정당명부제를, 58%가 가변식 정당명부제를 찬성하였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행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문조사 응답자의 67%가 찬성의견을 밝힘에 따라 개헌안에 해당 규정을 신설하였고,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의와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협회는 이번 개헌안을 계기로, 기본적 인권 보장을 보다 강화하고, 권력구조 내지 정부형태가 현대 국민주권국가에 갖는 역할과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첨 부 : 1. 대한변호사협회 개헌안 신구조문대비표

            2. 헌법개정안 서문

            3. 대한변호사협회 헌법개정안

 

2018. 2. 2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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