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209 작성일 2018-05-15 오후 1:09:00
제목

[보도자료]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첨부파일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 항소심의 사후심화, 원로법관, 향판(鄕判ㆍ지역법관)제도를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 총 1,387명이 참여했다.

 

설문문항의 구성은 『항소심의 사후심화』, 『원로법관 제도』, 『향판(鄕判·지역법관) 제도』 3가지로 나눠 진행했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항소심의 사후심화]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대해서는 1,387명 중 반대(1,206명, 87%), 찬성(127명, 9%)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반대이유(중복선택 가능)는 아래와 같다.

 

① 제1심만으로는 사실심의 충실화를 담보할 수 없음(1,006표, 19%).

제1심 변론의 충실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어려움(855표, 16%).

③ 사실상 2심제가 되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함(860표, 16%).

④ 법원의 업무과중 문제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이 아닌 법관의 증원을 통하여 해결해야 함(726표, 13%).

 

반면,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중복선택 가능)는 아래와 같다.

 

① 재판진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함(108표, 48%).

② 상대방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예방할 수 있음(72표, 32%).

 

법원은 원로법관제(사실상 평생법관제)를 도입하여 2017. 1. 고위법관 5명을 원로법관(각주 1)으로 지명하였고, 원로법관에게 제1심 소액 사건을 맡겨 사법서비스의 수준과 국민의 재판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다른 의미의 미국식 원로법관(Senior judge)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바, 이에 미국식 원로법관제도(각주 2)의 도입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56%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구체적인 찬성이유(중복선택 가능)는 아래와 같다.

 

[미국식 원로법관]

 

법원은 원로법관제(사실상 평생법관제)를 도입하여 2017. 1. 고위법관 5명을 원로법관으로 지명하였고, 원로법관에게 제1심 소액 사건을 맡겨 사법서비스의 수준과 국민의 재판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다른 의미의 미국식 원로법관(Senior judge)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바, 이에 미국식 원로법관제도의 도입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56%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구체적인 찬성이유(중복선택 가능)는 아래와 같다.

 

① 정년 이후에도 원로법관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변호사 개업에 대한 유혹이 적을 것이므로 중간퇴직과 그에 따른 인재손실을 막을 수 있다(597표, 32%).

② 경륜이 쌓인 법관의 능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562표, 30%).

③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근본대책이 될 수 있음(339표, 18%).

 

반면, 미국식 원로법관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약 50%를 차지하였고, 재판부의 노쇠화 우려, 원로 법관이 담당한다고 하여 1심이 충실화된다는 보장이 없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향판(鄕判ㆍ지역법관)제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8. 4. 9. 2014년에 폐지된 지역법관제도의 명칭을 '권역법관제도‘로 변경해 재추진하는 안을 의결 후 대법원에 시행을 건의하여, 향판제도의 부활이 논의 되고 있다. 향판제도의 부활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찬성(201명, 15%), 반대(1,046명 75%)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반대이유(중복선택 가능)는 아래와 같다.

 

① 지역 토호와 유착하여 법조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871표, 31%).

재판의 불공정 시비로 오히려 도입 목적과 달리 사법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719표, 26%).

향판은 해당 지역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될 우려가 있다(681표, 24%).

 

또한, 향판제도의 찬성이유(중복선택 가능)는 아래와 같다.

 

① 판사들의 잦은 인사이동은 재판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143표, 43%).

판사들이 한 지역에 정착하면 재판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143표, 43%).

 

지역법관의 재판진행이나 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45%로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사례는 없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회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 재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 첨부 :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1부. 끝.

  (각주 1) 법원 시행 원로법관제도- 법원장을 역임한 법관들에게 ‘원로법관’이란 명칭 및 1심 법원의 판사와 동등한 처우를 제공하면서 정년까지 1심 재판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각주 2) 미국의 원로법관제도(Senior judge)
-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종신직이지만, 65세가 되면 은퇴하여 연금을 받거나 원로법관직을 선택할 수 있음. 판사가 은퇴한 후 원로법관을 선택한 경우 비상근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하고, 70%정도의 급여를 지급함
- 법관 정원 산정시 원로법관 불포함 → 신규판사 충원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경륜이 쌓인 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평생 법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 재판의 신뢰도 향상 및 전관예우를 효과적으로 방지함

 

 

 

2018. 5. 15.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이전,다음글

이전글

[성명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다음글

[보도자료] 고영한, 김창석, 김 신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적임자(9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