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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288 작성일 2018-06-04 오후 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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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관 및 대법관 증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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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대법관 증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심리를 위하여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과거에 비해 인구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꾸준히 소송사건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정원과 대법관의 수는 증원하지 않고 유지되어 법관 부족으로 인한 부실한 재판논란과 재판지연의 문제를 겪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다. 이에 부실재판 논란 해소와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법관 및 대법관의 증원에 관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법관 증원에 관해 묻는 설문에 찬성한다는 회원은 1,857명(94%)에 달했고, 찬성 이유로는 재판심리 충실화 도모(80%), 법원의 업무과중문제 해결(69%), 재판 지연의 문제 해결(55%)을 꼽았으며, 법관 증원에 반대한 회원은 응답자 중 3%에 불과했다.

 

대법관 증원에 관한 설문의 경우 1,544명(78%)의 회원이 찬성을 밝혔고 244명(12%)이 반대했다. 찬성이유로는 대법관이 증원된다면 대법원 재판의 심리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다는 기대(1,294명), 사건 수 대비 대법관수가 적기 때문(1,174명)과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833명)는 이유 순이었다.

 

 

 

대법관 증원에 반대한 회원 중 과반수의 회원(163명)은 법관의 업무과중 문제의 경우, 대법관 증원이 아닌 심리불속행제도나 상고법원의 설치 등 다른 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법관 증원에 찬성한다고 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법관 및 대법관 수를 묻는 문항에 대해, 법관은 현재 정원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회원이 43%(844명)에 달하였고, 인구와 사건증가율에 따른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회원은 35%(702명)로 그 뒤를 이었다.

 

대법관의 경우 24인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은 36%(715명), 15인 이상 17인 이하는 25%(506명), 18인 이상 20인 이하는 23%(469명)이었다.

 

법관 증원과 함께 개선되어야할 제도로 상고심의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제도 도입과 상고기각사유의 구체적 기재가 꼽혔다.

 

법관 및 대법관의 증원은 재판 심리의 충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며,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는 법원 및 대법원의 업무과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다. 또한 법관의 증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으로, 대한변협은 지속적으로 법관 및 대법관 수의 증원을 요구할 것이다.

 

# 첨 부 : 법관증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보고

 

2018. 6. 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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