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007 작성일 2018-06-08 오후 5:40:00
제목

[보도자료] 판결문 공개 관련 설문조사 결과

첨부파일

판결문 공개 관련 설문조사 결과

헌법 제109조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개되는 판결문은 극소수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판결문 공개 관련 설문조사를 8일간 진행했다.

 

모든 판결문은 인터넷 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판결문 열람 시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회원은 총 응답자 1,586명 중 1,486명(93%)이 응답하였고, ‘반대한다’는 회원은 100명(6%)으로 나타났다.

 

모든 판결문에 대해 키워드 검색을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 1,586명 중 1,496명(94%)이 ‘찬성’하였고, 90명(5%)이 ‘반대’하였다.

 

현행 판결문 열람 수수료 부과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설문에는 총 응답자 1,586명 중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가 614명(38%), ‘현행 유지’ 의견이 543명(34%), ‘현재보다 인하 필요’가 315명(19%), ’잘 모르겠다‘가 59명(3%), ‘현재보다 인상 필요’가 55명(3%)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판결문을 한 곳에 통합하여 검색·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 1,586명 중 1,557명(98%)이 ‘찬성한다’는 의견이었고, 29명(1%)이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현재의 방법과 비교하여 비식별처리를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 1,586명 중 1,251명(78%)이 ‘찬성’하였고 335명(21%)이 ‘반대’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여 입법 기관을 통한 법률 개정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시스템상 법률의 개정 없이 즉각적인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 첨 부 : 판결문 공개 관련 설문조사 결과보고

 

 

2018. 6. 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이전,다음글

이전글

[성명서] 사법행정권 남용, 그 의혹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다음글

[보도자료] 대한변협-SBS ‘공익프로그램 자문변호사‘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