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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039 작성일 2018-08-27 오전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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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결의문 -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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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즈음하여

대한변협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로부터 대한변협 압박 방안, 형사성공보수무효 기획판결, 강제징용사건 등 재판거래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정치권과 위헌?위법적인 사법거래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이번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매우 엄중하다.

 

대한변협은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의 후속조치 마련 및 이행 여부와 검찰 수사진행 과정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

 

남북통일은 민족의 염원이다. 앞으로 남과 북은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통일 헌법을 논의하며 번영과 통일의 미래를 함께 앞당겨 나가야 한다.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일 법제 마련 등 법적?제도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통일문제연구소위원회, 북한인권소위원회를 구성해 활발히 연구하고 2014년부터 법무부와 공동으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통일 한반도에 대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단순한 정치적 선언을 넘어 구체적이고 법률적으로 효력 있는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률가가 준비과정에서부터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문건을 모두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개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 및 진상규명을 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2. 대법원은 변협압박방안 문건 관련자 명단 및 사실관계, 관여정도를 밝히고 변론권을 침해받은 국민들과 전국의 2만5천명 변호사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며, 관련 대법관은 사퇴하라.

 

3. 대법원은 재야인권단체인 대한변협을 압박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4. 법원은 피고인 국선 등 국선 관련 법률지원에서 종국적으로 손을 떼고, 국선 제도의 운용을 대한변협으로 이관하라.

 

5. 정부와 대법원은 상고심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더 많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을 대법관으로 임명하여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라.

 

6. 법원, 검찰과 국회는 대한변협의 법관 및 검사 평가결과를 법관 및 검사의 인사 평가에 적극 반영하라.

 

우리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한 국민의 인권 수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8. 8. 2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 찬 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유 준 용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 종 엽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 정 호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조 동 용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준 회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태 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 담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이 채 문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신 면 주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주 열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최 병 근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황 규 표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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